장애인식 개선

교육 목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제거,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 증진, 장애인 및 비장애인 통합 사회 조성

법적 근거 (법정의무교육에 해당)

장애인복지법 제25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2~4, 시행규칙 제2조의 2~7 (2021.6.4.)

교육 대상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학교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등 원격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의 교직원 및 재학생

교육 내용

  •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의 제고
  •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한 법과 제도
  •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 장애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접근성에 대한 이해
  •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교육 방법

  •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 체험 교육 등을 통해 연 1회, 1시간 이상 의무 교육 실시
  • 재학생(학부 및 대학원생) 대상 인터넷 강의는 교내 LMS( lms.cha.ac.kr) – MOOC를 통해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