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제거,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 증진, 장애인 및 비장애인 통합 사회 조성
장애인복지법 제25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2~4, 시행규칙 제2조의 2~7 (2021.6.4.)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학교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등 원격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의 교직원 및 재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