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하면 청력 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상태이거나, 청력이 남아 있어도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청각에 의한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원인
청각장애의 원인 중에서 전음성(전도성) 청각장애는 중이염 등에 의해, 감음신경성(감각신경성) 청각장애는 풍진, 뇌염, 홍역, 수두 등의 바이러스성 질환이나 Rh부적합증, 또는 유전적인 요인 등에 의한다. 출생시 원인으로는 미숙아인 경우 15%가 난청의 가능성이 있으며 후천적으로는 바이러스 감염증, 약물중독 혹은 내이의 손상을 유발하는 두부손상 혹은 중이염이 등이 있다.
특성
청각장애는 난청에서부터 전혀 듣지 못하기까지 다양한 정도로 나타나는데, 청력손실 정도의 유형청력손실이 발생했을 때의 아동의 연령, 지능, 가정과 지역사회의 특성, 교육적 경험에 따라 그 특성이 다르게 나타난다. 청각장애학생들은 추상적 개념보다 구체적 개념에서 보다 이해가 촉진된다. 청각장애인의 특유의 성격 특성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사소통이 곤란한 환경에 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회적, 정서적 경험의 기회가 제한되어 이런 점이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